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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바이럴 마케팅 재능 등록 규제 안내

2015-01-26 11: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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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이 아트다! 재능아지트입니다.

 

의료법에 의거 의료광고 행위는 의료법안,의료기관,의료인이 주체가 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치료 후기 및 치료 경험담을 이용한 마케팅은 광고 주체와 상관없이 허위광고 및 과장광고로 간주되어 하단에 기술된 규정에 의거해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이에 현 시점부터는 의료 관련 바이럴 마케팅 재능의 경우 승인처리되지 않으며, 거래가 적발될 시에는 경고 없이 재능아지트 이용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 관련 바이럴, 홍보 및 마케팅 거래로 인해 불이익 발생 시 재능아지트는 법적인 책임을 일체 지지 않으므로 서비스 이용에 각별한 유의를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재능아지트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래는 의료법 관련 규정 내용입니다.-------------------------​

 

의료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료광고의 금지 기준)에 따라, 환자의 치료경험담 광고는 금지됩니다.
위반시 의료법 제8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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