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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g1**
마음에 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부탁드릴게요~ ^^ 좋은 주말 보내세요!...
apa12**
오! 지금보니 검색상단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_^ 다음에도 자주 애용하겠습니다. 날씨 추운데 고생하...
minseo09**
급하게 주문 드렸었는데 ㅠㅠ 빠른시간에 확인해주셔서 감사합니다ㅠㅠ!!!!
achimhai**
bogaemi1님! 타인의 사진을 고객의 취향에 맞게 수정한다는게 쉬운일은 아닌 듯 합니다. 최종본까지 수...
mi**
저희가 아주 급했는데 빠르게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출원 이전에,
등록 가능성을 사전에 판단하여, 과도한 비용 지출을 막고,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비선행조사 과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핵심 내용 파악을 위한 기술 및 기본 자료를 의뢰자로부터 전달 받음(유선 또는 이메일 가능)
2. 파악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선행기술조사 수행(전세계 학술지, 특허 문헌, 인터넷 공지자료 포함)
3. 결과 보고서 송부 (작업완료)
또한, 모든 업무는 지식재산권 전문가(변리사)에 의해 직접 진행되며, 유료 검색 DB을 이용하여 조사됩니다.
결과 내용은 "문제 소지가 있는 선행문헌", "구체적인 문제될 소지가 있는 내용 요약", "최종 결과 및 제언"을 포함한
약 1 ~ 2 페이지 정도의 내용입니다. (파일 형식은 워드파일입니다.)
본 예비 선행조사업무는 기존 선행조사보고서에 비해 약식으로 작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