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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egiance**
진짜 수정할 내용이 없이 꼼꼼하고 빠르게 잘 해주셨어요 ㅜㅜ
skdi**
투박하던 자소서가 확실히 유려해지고 단정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rainbow04**
늘 급하게 요청드리는데 넘 넘 잘해주시고 자료 역시 제 맘에 들게 아니 더 잘해주시는것에 감사 또 감...
ruby**
고생하셨습니다. 저같은 사람에게 빛과 같은 존재네요. 다음 학기에도 부탁드릴테니 재능기부 계속 해...
keazon**
너무 마음에 들어요 피드백도 빠르고 정말 색감선택이 남다르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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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신청재능 상세 내용
1. 프랜차이즈 업종에 최적화된 정보공개서 작성
2. 가맹계약서 작성
3. 정보공개서 등록신청 대행
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예비창업자)에게 계약을 하기 전에 제공해야 하는 회사 종합정보 문서입니다.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경우 7일로 단축) 2008년도 02월 04일 부터 시행되었으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가맹거래법의 형식에 맞게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여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에 등에 대한 지원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작성의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가맹사업법이 궁금하신가요?
프랜차이즈 본사를 하고 싶은데 고민이신가요?
가맹거래사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정확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