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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거래 실시간 만족후기
airworld**
친절하면서도 신속하고 원하는 바를 정확히 잘 반영해주셨습니다. 소통이 참 잘되는 곳입니다^^* 다음에...
gaick19**
일정에 맞춰주시려고 밤늦게 녹음해주신 점 정말 감사드립니다.
alex6**
급하게 부탁했는데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막막했는데 덕분에 잘했습니다 :) 답변도 빠르시고, 바로바...
eleven**
만족스러워요~~ 재능아지트에 번역 잘하시는 분 많네요
dkgmek12**
까다로운 요구에도 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ㄳㄳ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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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 상세 내용
1. 프랜차이즈 업종에 최적화된 정보공개서 작성
2. 가맹계약서 작성
3. 정보공개서 등록신청 대행
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예비창업자)에게 계약을 하기 전에 제공해야 하는 회사 종합정보 문서입니다.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경우 7일로 단축) 2008년도 02월 04일 부터 시행되었으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가맹거래법의 형식에 맞게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여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에 등에 대한 지원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작성의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가맹사업법이 궁금하신가요?
프랜차이즈 본사를 하고 싶은데 고민이신가요?
가맹거래사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정확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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