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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yo60**
처음 해보신 작업이셨을텐데 정말 제가 원하던 제작 그대로 해주신거에 정말 감사합니다. 대만족입니다...
ksh10319**
처음 의뢰했는데 정말 마음에 듭니다. 원하는 부분 콕 찝어서 디자인 해주시고 수정도 여러번 무료로 ...
jayjijon**
너무 잘 만들어주셨네요 정말 만족합니다. ^^ 소비자의 요구를 최대한 맞춰주시고 심플하게 이쁘게 만...
skillagitn**
여러가지 도움되는 말씀도 해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ㅠㅠ
nasdaqni**
감사합니다~ 시간이 급박한 상황에 처리해 주셧네여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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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 상세 내용
1. 프랜차이즈 업종에 최적화된 정보공개서 작성
2. 가맹계약서 작성
3. 정보공개서 등록신청 대행
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예비창업자)에게 계약을 하기 전에 제공해야 하는 회사 종합정보 문서입니다.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경우 7일로 단축) 2008년도 02월 04일 부터 시행되었으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가맹거래법의 형식에 맞게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여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에 등에 대한 지원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작성의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가맹사업법이 궁금하신가요?
프랜차이즈 본사를 하고 싶은데 고민이신가요?
가맹거래사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정확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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