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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거래 실시간 만족후기
rainbow04**
급하게 요청드렸는데 넘 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whgkd**
깔끔하게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당^^!!
sktnqja**
세부적인 내용 전달을 제대로 못해드렸는데도 수정을 잘해주셔서 만족스러운 결과 받아갑니다 감사합니...
kjw12**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판매자님 만날수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친절한 답변과 함께 구현...
gywjd65**
너무 너무 친절하시고 캐리커쳐도 너무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받았어요^^ 또 이용할게요!!...
재능 상세 내용
1. 프랜차이즈 업종에 최적화된 정보공개서 작성
2. 가맹계약서 작성
3. 정보공개서 등록신청 대행
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예비창업자)에게 계약을 하기 전에 제공해야 하는 회사 종합정보 문서입니다.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경우 7일로 단축) 2008년도 02월 04일 부터 시행되었으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가맹거래법의 형식에 맞게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여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에 등에 대한 지원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작성의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가맹사업법이 궁금하신가요?
프랜차이즈 본사를 하고 싶은데 고민이신가요?
가맹거래사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정확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