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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imani_k**
친절하게 안내해주신 덕분에 무리없이 잘 올라갔습니다. 디테일하고 꼼꼼하게 알려주시는 분이라 다음에...
tjdgns84**
이번에도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늘 좋은 결과물 그려주셔서 감사합니다~
surhoa**
제가 만들려 다가 도저히 내 영역이 아닌 것 같아 맡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역시 전문가에 맡겨야 합니...
madrap**
깔끔한 번역 감사합니다~ 더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요청드리겠습니다.
clara2**
작업 속도도 굉장히 빠르시고, 결과물 또한 훌륭합니다.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이 요점이 아주 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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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 상세 내용
1. 프랜차이즈 업종에 최적화된 정보공개서 작성
2. 가맹계약서 작성
3. 정보공개서 등록신청 대행
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예비창업자)에게 계약을 하기 전에 제공해야 하는 회사 종합정보 문서입니다.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경우 7일로 단축) 2008년도 02월 04일 부터 시행되었으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가맹거래법의 형식에 맞게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여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에 등에 대한 지원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작성의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가맹사업법이 궁금하신가요?
프랜차이즈 본사를 하고 싶은데 고민이신가요?
가맹거래사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정확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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