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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jking04**
꼼꼼하게 잘 해주시고, 마음에 들게끔 실력이 있는 분입니다. 회사 로고등 기타 디자인을 원하시는 분...
dkfkd02**
특징 살려서 그려주시고 색감도 그림체도 정말 너무나 예쁘게 작업해주셔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

skill_ad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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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o20**
영상캡처본 프로필사진처럼 감쪽같이 보정되었습니다~^^ 항상 꼼꼼하고 자연스럽게 작업해주셔서 빠르게...
greentea8**
너무 친절하게 코칭해주시고 문장도 예쁘게 다듬어 주셨습니다 ㅎㅎ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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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출원 이전에,
등록 가능성을 사전에 판단하여, 과도한 비용 지출을 막고,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비선행조사 과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핵심 내용 파악을 위한 기술 및 기본 자료를 의뢰자로부터 전달 받음(유선 또는 이메일 가능)
2. 파악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선행기술조사 수행(전세계 학술지, 특허 문헌, 인터넷 공지자료 포함)
3. 결과 보고서 송부 (작업완료)
또한, 모든 업무는 지식재산권 전문가(변리사)에 의해 직접 진행되며, 유료 검색 DB을 이용하여 조사됩니다.
결과 내용은 "문제 소지가 있는 선행문헌", "구체적인 문제될 소지가 있는 내용 요약", "최종 결과 및 제언"을 포함한
약 1 ~ 2 페이지 정도의 내용입니다. (파일 형식은 워드파일입니다.)
본 예비 선행조사업무는 기존 선행조사보고서에 비해 약식으로 작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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